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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중위소득은 소득순서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법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2조 11항에 나옵니다.
▶ 2023년 중위소득과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3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최근3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세 등을 반영한 기본 증가율(3.47%)과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 증가율(2.53%)을 적용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만8,964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16만3,991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024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 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데, 생계급여가 30% → 32% , 주거급여가 47%→48%로 인상되었으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만큼 정부의 여러 복지제도 대상자들의 선정 기준도 달라지게 되며, 물가 상승률에 따른 급여가 함께 오른다면, 내년에는 대상자가 되기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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