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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by 제발쫌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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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중위소득은 소득순서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법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2조 11항에 나옵니다.

▶ 2023년 중위소득과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3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최근3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세 등을 반영한 기본 증가율(3.47%)과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 증가율(2.53%)을 적용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3년 103만8,964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16만3,991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급여
(중위 48%)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급여
(중위 40%)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생계급여
(중위 32%)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024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 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데, 생계급여가 30% → 32% , 주거급여가 47%→48%로 인상되었으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만큼 정부의 여러 복지제도 대상자들의 선정 기준도 달라지게 되며, 물가 상승률에 따른 급여가 함께 오른다면, 내년에는 대상자가 되기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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