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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으로 인도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한 신고요건이 5분 간격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시간이 변경되어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운영되며,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구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도구역을 5대 주정차 금지구역 (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에 포함해 6대 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하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변경 사항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불법주차신고포상금
불법주차신고를 하더라도 신고포상금은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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