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중위소득은 소득순서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법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2조 11항에 나옵니다. ▶ 2023년 중위소득과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3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내..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