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을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및 수소차 1등급, 하이브리드차 1~3등급, 휘발유. 가스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 부여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차량 구매 시 보조금 혜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요금 할인까지 받고 있는데, 휘발유나 LPG 등 3등급 저공해차량 같은 경우는 차주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내 차가 저공해차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보통 친환경 차량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등급별로 다르지만 1~3등급까지는 통행료 할인이나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공해차량 확인 방법
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은 차량의 본넷을 열어 배출가스 인증 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에서 차량 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3일 이후로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차량은 저공해차량에서 제외되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개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관할 지자체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해 줍니다. 비용은 없으며, 스티커 발급 후 전면 유리 왼쪽 위나 아래에 잘 보이게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기 위한 요금 정산 시 잘 보인답니다. 하지만 스티커가 주행에 방해가 된다면 조수석 쪽 부착도 가능합니다.
저공해차랑 혜택
1종 : 차량 구매 보조금, 공영 주차장 50% 할인, 서울 혼잡 통행료 100% 감면, 전국 공항 주차장 50%
2종 : 공영 주차장 50% 할인, 서울 혼잡 통행료 100% 감면, 전국 공항 주차장 50%
3종 : 공영주차장 30~50% 할인, 공항주차장 20~30% 할인
저공해 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은 정부의 대기 환경 개선 정책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차량 구매 시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며 지역별 예산과 지원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지자체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공해 차량을 구매했다고 해서 혜택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공해 차량 여부 확인 후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후 등록하여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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