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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제발쫌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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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및 신청

 

지원대상 :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기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 원) 이하 가구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신청방법 : 서울시 출산. 육아 종합 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를 통해 신청

지원내용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 1

-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활동 시간 인증 방법 :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

돌봄 확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별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해 미리 작성한 돌봄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파악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합니다. 육자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합니다.

 

문의 : 다산콜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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