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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 소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유통. 건설 사업장 이동식 에어컨 구입지원 확대
올해 이미 중소사업장이 폭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132억 원 규모의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결정한 바 있으나, 최근 폭염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 품목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건설업(본사 신청으로 현장지원), 조선업(사내협력업체 포함), 제조업(고열작업보유사업장), 운수. 유통. 창고업 중 50인미만 사업장
※ 중기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에 따라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지원내용
사업장 등 최대 3천만 원, 구입비용의 70%
신청방법
2023.8.7 ~ 8.25 팩스 및 우편 등으로 신청
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팩스 및 우편 등으로 신청 접수
지원절차
공단 기술지도 연계와 관계없이 신속지원절차 적용
※ 사후관리는 기존 보조사업과 동일하게 3년간 실시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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